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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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 OF LIBERTY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정당 - 자유의 새벽

강령

제 1 조, 궁극적 목적

새벽당은 과학적‧이성적‧실용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입안하여, 개인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위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함을 정치 활동의 목표로 한다. 자유 중에서 소비자와 기업가, 자본가와 노동자로서 누리는 ‘경제적 자유’는 개인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여타의 자유를 존엄하게 꽃피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단,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한에서만 존중된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우려될 때, 우리는 개인이 정부에 대한 최후의 저항권을 행사함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저항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제 2 조, 경제관

새벽당은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 힘쓴다. 자유시장경제는 개별 경제주체의 사적 동기에 기인한 경쟁을 긍정하여 각자가 가진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경제 체제로서, 절대 빈곤과 실업, 비효율을 스스로 해결해 개인들의 경제적 생활을 항구적으로 번영케 하는 자생적 질서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서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번영하기 위해 지식과 생산물을 자발적으로 교환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불완전한 소수의 인간이 자발적 교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제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주도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사유재산권 보호, 계약의 자유 및 신의 성실의 원칙 확립, 통화와 재정의 건전성, 경제 규제와 조세‧공공부문의 최소화 등을 당 경제 정책 제 1의 목표로 삼는다.

제 3 조, 외교‧안보관

새벽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기축으로 형성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담보하고 세계 시민의 존엄 유지와 번영을 확고히 하는 질서임을 믿는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추구하며, 미국 중심 국제 질서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일본의 현실적 지위를 인정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쓴다. 평화를 지향하면서도 한미일 간의 탄탄한 외교‧군사적 공조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당의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한다.

제 4 조, 대북‧통일관

새벽당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영토 내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억압하는 범죄 국가임을 명백히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현재의 국제 질서와 남북한 간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 문화적 이질감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성급하고도 무조건적인 ‘흡수 통일 만능론’을 경계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국내외 시민사회에 지속적으로 환기하여 북한 독재 체제의 비인간성을 고발함으로써 세계 보편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

제 5 조, 역사 인식

새벽당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한다. 대한민국은 전근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습을 개혁하지 못하고 붕괴한 조선과 대한제국은 물론, 그 이전에 한반도에 위치했던 어떠한 국가도 계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염원한 독립 운동가들의 위대한 건국 의지의 총화(總和)이지 국가의 출발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만이 개인의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을 이끌어 내는 체제임을 확고히 증명한 ‘국가 단위의 역사적 표본’이다. 우리는 그 역사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후세에 항구적인 번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쓴다.

제 6 조,

새벽당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여가 그 의무를 수행함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위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을 ‘단일 민족’이라는 허구적인 유사성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닌,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로부터 정당한 절차와 명분으로 부여된 의무를 다하며, 함께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는 개인들의 단순 집합으로 규정한다. 국민은 그러한 개인들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실정법상의 ‘자격’이다. 따라서, 공통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 운영의 대행 기구인 정부가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7 조, 정부의 운영

새벽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 운영의 대행 기구인 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도록 힘쓴다. 정부 권력의 집중은 권력의 절대화를, 권력의 절대화는 권력의 부패를 낳는다. 반면 정부 간의 경쟁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업 간의 경쟁처럼 비효율을 제거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단, 권력의 분산이 정부의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능과 지역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지역에 따른 권력 분산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재정 계획과 조달, 운용 역시 지방 정부의 의무로 과감히 이관함을 전제로 한다. 또한, 행정 및 국정관련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에 공개 되어야 한다.
해가 뜨지 않은 대한민국 아직도 건국의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먹먹한 새벽과도 같다.
우리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곧 떠오를 자유의 해를 기다린다. 새벽당은 대한민국에 자유의 빛을 퍼뜨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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