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본문 바로가기

DAWN OF LIBERTY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정당 - 자유의 새벽

당헌당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자유의새벽당(약칭 새벽당)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자유의새벽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경제・사회・문화적 자유 문화를 전파하는 청년 자유우파정당으로, 개인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위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가존립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추구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평화를 지향하되 한미일 간의 군사, 외교적 공조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에 자유의 빛을 퍼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① 자유의새벽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 원

제4조(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당원의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책임당원) ①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책임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黨命)에 따를 의무
3.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③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 1인 1기부, 1인 1봉사를 장려하고,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기부ㆍ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8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 당비의 납부기준 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제 9 조 (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당 기 구

제1절 당원총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당원총회를 둔다.
②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상임대표
2. 당공동대표
3. 당 소속 시·도지사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원협의회장
6.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8.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9. 책임당원 중 당규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10. 당원총회에 참석한 책임당원의 수가 1만 명 미만일 때 일반당원
③ 당원총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기능) 당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책임당원 공동대표의 선출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7. 시·도당 창당승인 취소
8.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제12조(소집) ① 당원총회는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의 결정 또는 공동대표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상임대표가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상임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③ 당원총회의 소집은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가 공동명의로 개최일전 2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13조 (의결) ① 당원총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③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당상임대표 및 당공동대표

제14조 (지위와 의무) ①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②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3. 공동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15조 (당상임대표 및 당공동대표의 선출) ① 당상임대표는 당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당공동대표는 당원총회에서 공직당원 공동대표 4인 중 당상임대표의 지명으로 선출하며, 공직당원 공동대표 4인은 공직당원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③ 당상임대표 및 당공동대표 선출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 (임기) ①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는 3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당상임대표의 궐위) ① 당상임대표가 궐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새로 선출된 당상임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당상임대표가 궐위되어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당공동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8조 (당상임대표의 사고)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공동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9조 (당공동대표의 궐위) 당공동대표가 궐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당공동대표를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무에 관한 당상임대표의 자문기관으로 국민평의회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당상임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절 공동대표회의

제21조 (지위와 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공동대표회의를 둔다.
② 공동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책임당원 중 당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4명
2. 당 소속 선출직공무원 중 협의·호선된 4명
3. 당 사무총장 1명
③ 위 2항의 협의·호선에 대한 상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 (기능) ① 공동대표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총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제23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공동대표회의는 매달 2회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공동대표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③ 공동대표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절 당무집행기구

제24조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중앙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시·도당 사무처장을, 당상임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변인은 당상임대표가 공동대표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그 임기는 사무총장의 경우 2년으로 하고, 시·도당 사무처장과 대변인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의 궐위·사망시 다음 선출시까지 공동대표회의에서 임시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시·도당 사무처장 및 대변인 궐위시 임명권자가 재임명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④ 당 사무처의 구성,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 (인사위원회) ① 사무처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공동대표회의에 보고한 후 당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절 윤리위원회

제26조 (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의결
4.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6 절 재정위원회

제28조 (구성)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기능)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절 여성위원회

제30조 (구성 및 기능) 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여성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절 청년위원회

제31조 (구성 및 기능) ①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청년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 절 재외국민위원회

제32조 (구성 및 기능) ①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교민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위원회를 둔다.
② 재외국민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 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 연석회의

제33조 (구성 및 기능) ① 당무 전반에 관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 연석회의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장 시·도당

제34조 (시·도당원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원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책임당원 중 당규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8. 책임당원의 수가 5천명 미만일 때 일반당원
② 시‧도당원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시‧도당원대회의 의결은 중앙당의 결정을 따르는 걸로 한다.

제35조 (시‧도당원대회의 기능) 시‧도당원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3.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4. 부득이한 경우, 시‧도당원대회의 의결은 중앙당의 결정을 따르는 걸로 한다.

제36조 (시·도당 운영협의회 구성) ① 시·도당원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② 시․도당 운영협의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 (시·도당 운영협의회의 기능) 시·도당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시·도당원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2.시·도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시·도당원대회 기능의 대행

제38조 (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원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대표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시·도당 당무를 관장한다.
⑤ 부득이한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중앙당 사무총장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39조 (당원협의회) 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둔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장을 둔다.
③ 당원협의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장 원내기구

제 1 절 의원총회

제40조 (구성 및 기능) ① 원내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및 탄핵
2.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3.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4.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5.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6.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공동대표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③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 (의장·부의장)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원총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한다.

제42조 (의원총회 소집) ① 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공동대표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공동대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1일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강연, 토론회, 청문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 (의결정족수 등)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45조 (제명절차 등) ①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타 제명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 (당론) ①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공동대표회의 의결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②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 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단, 당론이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제47조 (원내대표 탄핵) ① 당 소속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동의로 원내대표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탄핵이 발의된 경우에도 원내대표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③ 탄핵에 대한 표결은 비밀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탄핵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원내대표

제48조 (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고유 권한을 갖는다.

제49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 (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3.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원내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52조 (원내대책회의) ①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및 원내부대표, 기타 관련 의원들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원내대책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절 정책연구소

제53조 (정책연구소) ①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촉진,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재의 개발,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상임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가 공동대표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회계

제54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5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감사 때마다 공동대표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가 임명하는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동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7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 1 절 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56조 (공천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당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상임대표가 당공동대표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 당상임대표 및 당공동대표는 공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비례대표공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 (국민공천감시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성과 동시에 국민공천감시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공천감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58조 (후보자 추천원칙) ① 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 60일 이전까지 구성하며,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당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기록·보관하고, 여론조사경선 결과 공개 등 경선후보자의 이의제기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국회의원후보자 및 시․도지사후보자 추천) ① 국회의원후보자 및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와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③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의 협의・의결로 확정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 (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다만, 특정 선거구에 한정하여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공천신청자격을 배제할 수 없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 및 기준을 확정하여 공천신청 개시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당은 청년 당원을 육성하고 사무처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을 비롯한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경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의 경우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공동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상임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제8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63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대는 국민참여경선 또는 당원총회에서의 추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대는 대통령 선거일 전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 (후보출마예정자 및 후보자의 지위) ①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장 당헌개정

제65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공동대표회의 의결 또는 당원총회의 재적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66조 (의결절차) ① 당헌개정안은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가 당원총회의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당원총회의 재적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 (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당상임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68조 (당규의 제정과 개정) 당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자유의새벽당의 당헌 및 적법절차의 이념에 따라 당원들의 제의, 전문가의 심의, 공고 및 수정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공동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제10장 보칙

제69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당원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공동대표회의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 선거대책기구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조직 정비에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총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당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단, 창당 후 최초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당원총회에서의 추대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공동대표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상임대표의, 부위원장은 당공동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3조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당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정 2019. 7. 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19년 7월 9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당대회에서의 당상임대표 등 선출) ① 초대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는 추대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초대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당 조직을 완비한 후 적절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종료하도록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종료 시까지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상임대표 및 당공동대표, 사무총장 등은 자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료될 때까지 공직당원 대표의 숫자는 현실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해가 뜨지 않은 대한민국 아직도 건국의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먹먹한 새벽과도 같다.
우리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곧 떠오를 자유의 해를 기다린다. 새벽당은 대한민국에 자유의 빛을 퍼뜨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정당이다.
Copyright © 자유의 새벽당. All rights reserved.